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7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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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싱가포르, 국경을 넘는 카쉐어링(Car Sharing) 제한 (2016. 6)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은 이웃국가인 말레이시아로 국경을 넘어갈 때 요금을 받는 유료 카 쉐어링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LTA의 공고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바루 지역 연계 서비스를 개시한 Grab사의 카풀서비스 개시에 대한 것이다. Grab사는 현재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인 무료 월경서비스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평균 편도 S$12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LTA는 그러한 서비스는 싱가포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LTA는 공공용역 자동차면허 없이 싱가포르에서 임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러한 서비스에 말레이시아 등록 차량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싱가포르에 등록된 차량이 적합한 면허없이 국경을 넘어 운임을 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도로교통법은 택시업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면허를 요구한다. (도로교통법 제5편, 도로교통법(대중교통차량)(운전기사 직업면허 및 운행, 트라이쇼 기사 및 승객)규칙)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경 카 쉐어링 서비스에 싱가포르 역외에 등록된 차량이 사용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구금이나 S$300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1조)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SG/trend/3994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파키스탄, 힌두 결혼 법안 통과 (2016. 2) 파키스탄 신드주 의회는 2016년 힌두교 결혼법안을 통과시켜 파키스탄에서 이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입법부 장관 Nisar Ahmed Khuhro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의 논의 과정 중에 Khuhro장관은 “파키스탄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법인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법을 통해 힌두 결혼의 공식적인 등록절차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국회위원회, 힌두 결혼 법안을 승인 국회의 의회 위원회는 힌두 결혼 법안을 승인하여, 파키스탄 힌두 커뮤니티의 결혼과 이혼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파키스탄 무슬림동맹(Pakistan Muslim League)의 Chaudhry Mehmood Bashir Virk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과 정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채택하여 지역 입법화 하였다. Khuhro장관은 반대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은 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를 개정하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huhro장관은 국회는 이미 힌두 커뮤니티 대표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보호장치 A. 결혼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B. 결혼당사자들의 합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 필요 C. 결혼 식 및 등록시에 최소한 두명의 증인이 필요 해당법안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45일 이내에 각 시/구 관할관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힌두결혼법안: 현실화 되다 이법은 소급적용되어 이법 이전의 결혼 역시 유효하고 등록가능하도록 한다. 누구라도 결혼사실을 등록하지 않는 자는 Rs 1,000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PK/trend/3944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사우디아라비아, 사원과 병원과 은행 등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 (2016. 6) 사우디아라비아당국은 6월7일부터 사원과 병원과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금지법」을 적용하였다. 이 법은 총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관계기관은 국가, 사회, 개인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한 흡연을 금지하고 그 외에도 담배재배 및 제조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흡연금지법」 제7조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를 사원,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기관, 문화기관, 사회기관, 복지기관과 회사와 기관과 협회와 공장과 은행 내 근무를 위한 장소와 육상, 해상, 항공운송수단과 식당과 식료품, 음료를 취급하는 장소와 원유 및 그 파생제품을 생산, 공급하거나 정제하는 장소와 연료 및 가스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장소와 창고, 엘리베이터, 화장실과 그 밖의 공공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상기 명시한 장소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협소한 장소로 마련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는 폐쇄된 컨테이너 내에서만 판매하거나 인터넷이나 공공운송수단을 통하여도 판매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 협회, 그 지부와 교육기관, 의료기관, 체육기관, 문화기관, 사회기관, 복지기관과 민간기관 및 시설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만리얄의 벌금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비용으로 해당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3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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