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7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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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률신문 업무협약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법률신문 업무협약 체결

6월 30일, ‪법제처‬와 ‪법률신문‬이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1950년 창간된 법률신문은 국민과 법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온 매체로, 법제처의 시행법령·법령해석례 및 법제 관련 연구자료와 같은 법령정보를 널리 알리기에 적합한데요. 앞으로 법령정보제공과 법제교육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확대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법‬을 친근하게 느낄 때까지~! 더 나은 법제서비스와, 더 재미있는 법령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례 규제개선 사례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편 새 창으로 열립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편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개선된 사항이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속의 숨은 규제들을 쏙쏙 찾아내 규제개선효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선사례를 알려드릴게요~ 기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이러했어요~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관내지역(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위 제16조제1항에서는,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합치되지 않고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했는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맞게 특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운행하는 내용으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201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법들이 개정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는 것이 힘! 카드뉴스로 한눈에 확인합시당~ (국민생활 편의 증진) 「소득세법 시행령」, 「도로교통법」등 총 11건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에서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소득세법 시행령) - 보복운전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도로교통법)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노동/복지 환경제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 총 4건 -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도 보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고용보험기금이 최대 25퍼센트 지원(고용보험법) -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국민연금법) (국민보건/안전 확대) 「국민건강증진법」등 총 10건 -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국민건강증진법) - 의사ㆍ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의료분쟁조정법 / 일명 신해철법)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건축법」등 총 4건 - 한국에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자유표시구역 도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촉진을 위한 결합건축제도 도입(건축법) ※ 자료제공 :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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