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6년 3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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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사과조례(道歉法例) 제정을 위한 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 공표 (2016.02.22) 홍콩의 조정감독위원회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콩 사과조례의 제정을 위해 향후 6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분쟁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경우 받게 될 수도 있는 법적 불이익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홍콩사회에서는 사과의 법적 효력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법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으로 사과의 양성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사과조례의 제정목적은 사과의 법률적 결과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의 광범위한 사과문화를 선도하고 장려하여 법률 당사자 각 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우호적으로 조정하려는데 있다. 이 날 위원회는 <홍콩 사과조례의 제정: 보고서 및 제2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공표하며 2015년 6월에서 8월까지 진행된 제1차 공개의견 수렴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조정감독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조정감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차 공개 의견 수렴기간에 총 75건의 서면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제출자는 정부의 정책부서와 법정조직 또는 감독기구, 입법회 의원, 정당, 민간과 사회단체 및 보험,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포함됐다. 의견 수렴기간 동안 개최한 두 차례의 포럼의 결과와 위원회가 접수한 의견들은 대부분 홍콩에서의 사과조례의 제정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조정감독위원회는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사과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一)홍콩사회의 사과조례 제정의 필요성, (二)사과조례의 법률적 적용 범위 및 예외정황, (三)사과의 형식, (四)사과조례의 정부 부처 적용 여부, (五)<시효조례(時效條例)>(제347장)의 소송권 승인 여부, (六)사과조례의 영향 여부 및 무효선고 금지 등에 대해 의회 제출사항을 정리하고 의견서에 언급된 특정사항 중 (一)사과조례에 적용하지 않는 예외절차 목록, (二)사과조례가 사과의 사실진술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 (三)홍콩 법무부가 기초한 <사과조례초안>의 초고 작성에 대해 2차의 공개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HK/trend/38565)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알제리 새 헌법: 민주주의의 진일보 vs 여당의 독재 (2016.02) 지난 2월 7일, 알제리 의회가 찬성 499표, 반대 2표, 기권 16표로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2011년 ‘아랍의 봄’ 직후 발표한 뒤 4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베르베르어를 아랍어에 이어 알제리의 두 번째 공용어로 인정하는 내용과 대통령 연임제를 폐지하고 다시 5년 중임제를 채택한다는 내용 및 사업환경을 개선시키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일부에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사회 측은 여전히 헌법개정을 비난하고 있다. 개정사항 중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 제51조는 이중국적자가 고위공직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알제리에는 현재 약 4~5백만 명의 프랑스 이중국적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알제리에서도 버림받았다. 우리는 무국적자나 다름없다."며 이번 개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수 주 전부터 헌법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DZ/trend/38566)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독일 망명법을 수정하는 법안 승인 (2016.02) 독일 내각은 2015년 초부터 들어오는 수십만명의 난민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망명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안으로 망명절차와 관련 법률 항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2년 동안 몇몇 망명 요청자들의 가족들은 입국이 금지될 것이다. 난민에게 제공되던 혜택도 수정되었다. 내각은 또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안전국가로 지정하였고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오는 난민들이 독일에 정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망명법안은 독일이 지난 9월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남쪽 국경에서 일시적 국경조정을 선포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민자 권리문제는 분쟁국가에서 나오는 수백만명의 난민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있다. 10월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EU와 서부발칸 국가들에 유럽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제연합인권최고대표(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지난 9월 인권이사회의 30번째 회기 개회사에서 다른 인권이슈 중에서 이주위기를 언급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trend/3852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4

우크라이나 정부, 담배 소비세 인상 개정안 도입 (2016.03) 우크라이나 내각은 담배 제품 과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4158호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품에 대한 종가세율이 12%에서 15%까지 인상된다. 종가세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물품가격의 일정률(종가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세법 제215조에 도입되었으며, 유럽 법에 상응하여 여러 담배 제품의 과세기준을 조율하고, 고가 및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고가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저가 담배에 비해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이 같은 소비세율의 인상이 고가 및 저가 담배에 대한 더 큰 과세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동시에 유럽국가 내 다양한 가격의 담배 제품에 대한 과세부담이 약 60%대로 동일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담배의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종가세율의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UA/trend/3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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