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최대 고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겠죠?
올해부터「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더 나은 고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나 재택 근무 도입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회사는, 그에 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단 한곳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었는데요.(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지요.)
올해부터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총합이 월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약 21만명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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