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1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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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시행법령 - 「신문법」개정 새 창으로 열립니다.

11월 19일 시행법령 - 「신문법」개정

회사에서, 집에서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당황하신 분! 많으시죠? 유독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신문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청소년 보호대책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인터넷 신문·뉴스 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되면서, 유해광고로부터 멀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인터넷 뉴스 읽을 수 있겠네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11월 19일 시행
11월 19일 시행법령 - 「공연법」개정 새 창으로 열립니다.

11월 19일 시행법령 - 「공연법」개정

작년 이맘때 판교 공연장 환풍구가 붕괴되어 여러 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즐기려고 간 공연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법이 개정됩니다. 모든 공연장은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한 등록 대상이 되며, 공연장 운영자는 1년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연법」, 11월 19일 시행
11월 19일 시행법령 - 「가족관계등록법」개정 새 창으로 열립니다.

11월 19일 시행법령 - 「가족관계등록법」개정

현재 혼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반면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여, '후견인 지정 신청→가족관계등록 창설→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혼인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나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없이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건강보험이나 보육비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다행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11월 19일 시행
해양분야 안전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해양분야 안전 관련 현장간담회 개최

비오는 평택항에서는 무슨 일이?! 11월 18일, 제정부 법제처장님이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양분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선박·항만 등 해양안전 관련 기관과 물류기업 대표분들이 모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해양안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불편이나 안전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장님께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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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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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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