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0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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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는?

미용도구제조업체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완구업체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완구업체의 손해는 1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의 과실비율은 70%로 산정되었습니다. 완구업체는 가입한 다보장 보험회사로부터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지만, 아직도 5천만 원의 손해액이 남아 있어 가해자 미용도구제조업체로부터 남은 손해액 전부를 받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① 미용도구제조업체 : 저희가 일부러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저희 과실은 70%이므로 손해액 1억 원 중 7천만 원만 저희 업체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어차피 저희는 나중에 그 쪽 보험회사에 5천만 원 물어줘야 되니까, 그 돈 빼고 남은 2천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② 완구업체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인데, 보험을 들었다고 수령한 보험금을 제외한 손해만 배상해 준다면 보험을 왜 들었겠어요? 미용도구제조업체는 우리 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 밖에 받질 못했으니 나머지 손해액 5천만 원은 미용도구제조업체에서 주셔야지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투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5월, 전남 장성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났었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검토 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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