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0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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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건을 넘고, 친권 행사를 핑계로 자녀의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였죠. 게다가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민법」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 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월 16일 시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전자자금 이체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처리되는 지연이체제가 도입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전자자금 이체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처리되는 지연이체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곤란 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 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월 16일 시행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개최 안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개최 안내

법제처는 법제한류의 확대와 법제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ALES)를 개최하고 있 습니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의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이며, 대한민국과 동남 아시아의 도시개발 법제 현황을 살피고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 11. 4.(수) 장소 : 밀레니엄 힐튼 호텔(서울 중구 소재) 공동 주최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참석 대상 : 국내외 정부기관 대표, 법제 연구자, 교수 등 150여명 -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정무직·고위공무원 등 참석 - 국내 건설 분야 민간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담당자 참석 의제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 전략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담당부서(044-200-6824)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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