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9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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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독일: 연방 임차료 조정법 시행 (2015. 8) 2015년 6월 1일 집세 조정에 관한 새 연방법이 독일에서 발효되었다. 『임대차법 개정법(the Tenancy Law Amendment Act)』은 각 주가 ‘임차료 인상제한(rent cap)’이 적용될 ‘과밀주택시장(tight housing markets’)으로 지정된 곳에 규정을 실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16개의 독일 주 중에 12개 주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2015년 또는 2016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베를린, 함부르크, 노스라인-웨스트팔리아 이 세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이 법은(일명 “rent brake”, Mietpreisbremse) ‘과밀주택시장’으로 지정된 곳의 집주인들이 비슷한 규모의 집에 지역평균가의 10%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민법전 556d조). 『임대차법 개정법』은 임대차법을 다루고 있는 ‘독일 민법전(German Civil Code)’에 새로운 조항을 개정 추가했으며 이런 금지안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지역평균 임대료의 20%를 넘지 않지만 임차료 인상제한선에 이미 근접한 기존 임대료는 3년의 기간 이내로 부과한다(민법전 558조). 2014년 10월 1일 이후 신축된 건물 또는 완전히 현대화된 아파트에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민법전 556f). 완전히 현대화된 아파트란 신축 건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리모델링 된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세입자에게 부과된 임차료가 인상제한선인 10%를 넘는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 임차액까지만 임차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법전 556e). 『임대차법 개정법』은 본래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가해오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합의도 무효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DE/trend/3685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법 개정을 통하여 UAE 최대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 (2015. 8) 「1991년 제1호 아랍에미리트 통신사법」에 대한 2015년 제3호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도 UAE최대 통신사인 “에티살랏(Etisalat)통신사”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에티살랏통신사”는 1976년 설립된 독점사업자로, UAE의 대표 통신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신사는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상호인 “에티살랏 전기통신사”에서 새로운 상호인 “UAE 에티살랏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이며 약칭으로 “에티살랏통신사”로 지칭한다.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내 기업 또는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은 “에티살랏통신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법인과 자연인도 “통신사의 주식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외국인 개인/법인이 소유한 주식으로는 총회에서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하며, 총회에 참석만 할 수 있다. 에티살랏 통신사 대표이사는 “에티살랏통신사”에 대한 국내기관과 외국기관과 외국인의 출자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에티살랏”역사에 획기적인 진전이며, 주주의 이익은 물론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에티살랏 통신사”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아랍에미리트 내 통신망과 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신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명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어느 때라도 필요한 경우 어음 및 상품협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주식매매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AE/trend/3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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