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9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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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충청지역 자치법제 담당자 현장 간담회 새 창으로 열립니다.

강릉·충청지역 자치법제 담당자 현장 간담회

9월 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정부 법제처장님이 대전광역시·강릉시 등 25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자치법규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자치법규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 행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입법 지원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정부 처장님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고, 법제처의 법제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자치법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 정보를 제때 현행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더 나은 자치법규 재·개정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규제발굴과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9월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9월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5세 누리과정이 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시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유아교육법」, 9월 1일 시행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의 4종류에 기능도 중복되어 복잡했었죠?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등 총3종으로 나뉘어 있었던 현행 주택공급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구분도 폐지되어, 주택공급 유형이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총2종으로 단순화됩니다. 「주택법」,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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