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8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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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금연 및 담배광고금지를 위한 법 규정 재정비 (2015. 8) 알 셰이크 압둘라 알 하무드 쿠웨이트 국가환경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및 위생조건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흡연금지 공공운송수단과 완전히 폐쇄되거나 일부 폐쇄된 공공장소 내에서의 흡연금지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흡연공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처벌 흡연금지법에 따라 쿠웨이트 내 담배나 흡연을 선전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의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상기 명시한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이 조항을 위반하고 흡연을 한 자는 50디나르 이상 1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운영책임자에 대하여도 1,0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담배에 대한 선전 및 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도 50디나르 이상 2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KW/trend/3669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뉴질랜드-일본 지열에너지개발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5. 7) 뉴질랜드 에너지 자원부 장관 사이먼 브리지(Simon Bridges)는 지난 7월 16일에 서명된 지열에너지개발협력 양해각서(Geothermal MOU)가 뉴질랜드와 일본 간 재생에너지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지 장관은 도쿄를 방문하는 동안 뉴질랜드 왕립 지질핵과학연구소(GNS Science)와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JOGMEC)간 지열에너지분야의 협력에 기초가 될 MOU에 연서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지열에너지 개발의 환경영향 평가 및 완화에서 기술협력, 넓은 분포지역 조사방법 개발, 그리고 지열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법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2014년에 재생가능 발전소 부문에서 거의 80퍼센트를 차지하며,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지열발전은 지난 10년 간 2배 이상으로 성장했고 이는 진정한 뉴질랜드의 성공이야기이다.”라고 브리지 장관이 말했다. 세계 최상급 지열에너지의 계속되는 성장을 포함한 뉴질랜드의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이점은 뉴질랜드가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해외로 전파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리지 장관은 또한 해양 과학 기술 분야에서 좀 더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뉴질랜드 왕립 지질·핵과학연구소(GNS Science)와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JAMSTEC)간의 MOU에도 연서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Oceania/NZ/trend/3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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