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7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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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지만,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을 촉진하게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급여별 지원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news/report?pstSeq=70080)를 참고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긴급복지지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를 신고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① 의료기관 종사자 ② 교원 ③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④ 공무원 한정에서, ⑤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⑥ 이장 및 통장 ⑦ 별정우체국 직원 ⑧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되는 긴급지원금과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법제처장, 국민생활 현장 방문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장, 국민생활 현장 방문

메르스의 여파로 시장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하죠. 얼어붙은 소비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처장님과 법제처 직원들이 공주 소재 전통시장인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 안에서 상인분들과 함께 점심식사 시간을 가지며 고충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식사 후에는 갓 쪄낸 떡과 싱싱한 과일들, 생활용품 등도 구입했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가 퇴치되어 상인분들의 걱정도 덜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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