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5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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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오늘의 시행법령 새 창으로 열립니다.

5월 29일 오늘의 시행법령

오늘은 5가지 주요 법령이 시행됩니다.  1.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  2. 공공건축물에 차양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공공건축물의 외벽을 창이나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차양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3.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노후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4.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련됩니다. 중소기업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5.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되어,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시행법령 사이트(▶http://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새 창으로 열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위약금은 얼마일까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풍금씨는 집근처 A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풍금씨가 원래 예약하고 싶어했던 B 산후조리원에서 빈방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B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은 풍금씨. 그러나 예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둔 풍금씨가 A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제할 경우에 얼마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① 복녀 : 예정일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위약금이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 ② 수인 :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10~20% 정도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될 거 같은데... ③ 미오 : B 산후조리원은 풍금언니의 예약 해제로 그 기간에 고객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러니 50%의 위약금은 내야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5분께 문화상품권(기프티콘)을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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