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6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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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아르헨티나 형사소송법 개정 (2014. 12) 2014 12월, 행정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주로 여당의원의 투표로 표결되었고 야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하였다. 새 법은 현재 심문제도를 개정하였는데, 현행 기소 체계는 판사가 형사 심문과 양형 모두에 책임을 지고, 검사는 양형과는 별도로 조사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새 규정에는 형사 심문은 1년안에 종료되어야 하고 심문 종료 이후 5일에서 30일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변화는 법원의 구속영장 문제이다. 이전 법에 따르면 법원은 오직 피의자가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범행 조사에 방해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는데, 새 법에 의하면 법원은 전과 기록이 있거나, 범죄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등 특정 상황으로 고소된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이런 중범죄의 용의자들은 조사단계부터 구속되며 10달 안에 재판을 받게 된다 신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범죄 현장에서 잡힌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고 15년 동안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적법하게 입국이 허가된 자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형을 집행하게 된다.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은 신법은 새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기소나 조사 절차는 이전 형사소송법이 적용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AR/trend/36418?astSeq=7)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쿠웨이트 의회, 감시카메라 설치법 승인 (2015. 6) 쿠웨이트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치안목적의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신속히 색출 및 검거하며, 호텔, 상점, 주거지역, 은행, 문화시설, 운동시설, 청소년센터, 병원 등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책임자에게 감시카메라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를 매일 구동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관리 및 전담하는 방은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쿠웨이트 관할당국은 각종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가 국가의 이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관할당국이 지정한 감시카메라 또는 관련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법의 제4조에서는 각 시설에서 감시카메라설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감시카메라의 녹화분을 12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정 및 편집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기간이 만료된 후 녹화분은 바로 폐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6조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화분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 또는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제9조에서는 사적인 거주장소, 탈의실, 화장실이나 여성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KW/trend/3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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