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6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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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제1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 강화를 위해, 법제처는 6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남북법제 통합방안에 관하여 논의했습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정영조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하여 남북한 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4명), 변호사(2명), 관계 연구원(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통합법제를 논의할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은 향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사업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1999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법 각 분야별로 연도별 주제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이슈에 관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심도있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시중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들, 우리 아이에게 유해하지는 않을까 걱정 많으셨죠? 최근 장난감이나 학용품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함을 의미하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KC마크를 달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구매·수입을 대행한 자까지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첫 적발시 250만원, 2차 적발 시 280만원, 3차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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