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5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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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소매업자에 맥주판매 금지 (2015. 4)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소매업자들이 알코올 함량이 1%에서 5%가 되는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제6/M-Dag/PER/1/2015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무슬람이 다수인 국가에서 음주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이 제한 규정은 맥주 또는 소다등과 첨가한 음료를 대형 슈퍼마켓에서만 팔도록 제한 한 것이다. 호텔, 음식점이나 술집은 영향이 없다. 이번 금지로 인하여 발리와 같은 힌두계 리조트 섬에 대한 관관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 그러나, 무역부장관인 Rachmat Gobel은 지역상인들과의 회의에서 발리에서만은 해변가의 거리에서 주류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금지는 점점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수계의 움직임으로서, 이슬람 정당은 음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무역부 장관은 도덕적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금지 조항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주류업자들은 불편함을 표시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기네스로 알려진 디아고 브랜드는 이번 금지 조항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 인구 1명당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로, 90% 이상이 스스로를 무슬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나 관광지에서는 쉽게 주류를 구할 수 있으며, 자료에 의하면 맥주 판매는 매년 대략 5%씩 증가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36278?astSeq=131)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UAE 외국인투자법 공포 예정 (2015. 4) 무함마드 마흐마드 븐 압둘 아지즈 앗 샤히 UAE 경제부차관은 「외국인투자법」을 올해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차관은 외국인의 기업 또는 회사소유비율이 이 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라 내각에서 외국인이 사업별 또는 부문별 자본에서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 비율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비율은 기술부문 등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특정부문에서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경제부는 이 법을 올해 말에 공포할 예정이며, 새 「외국인투자법」은 이번 달 중순에 발의된 「회사법」 규정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제정한 것이기도 하며, 내각과 각 부처와 관련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의 입법근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공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경제부는 새 「회사법」의 제정을 위하여 수년 간 검토 및 연구하고, 각 경제부문 및 기관의 전문가부터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항을 선정하여, 「회사법」 제정에 대한 차후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투자법」과 「회사법」으로 전 세계 경제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AE/trend/3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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