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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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캄보디아국회, 새 선거법 승인 (2015. 3) 캄보디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다음의 두 “국회의원 선거법”과 “국가 선거위원회법”을 승인했다. 이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타협의 결과이다. 캄보디아 구국당은 거의 1년동안 해당 입법에 보이콧을 해왔으나, 2014년 7월에 입장을 변경하여 선거 개혁이 착수가 이루어졌다 선거구성원에 관한 해당 입법은 비정부기구(NGOs)들이 선거운동으로 정한 21일 동안 정당을 비판한 경우 이에 대한 규제와 벌금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를 담당하는 안보인력을 배치하여 의회에 반대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야당에 대하여 의석을 치워버림으로써 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21일은 기존의 30일에서 축소된 것이다. 해당 법에 관한 비판 이 법에 대한 한가지 문제점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비정부기구들이 정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한 지나친 벌금과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 비락(Ou Virak) 미래포럼 의장은 해당 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민사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감시기구 아시아부서장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캄보디아 선거의 장래를 비 민주적으로 만들기 쉽다”고 비판하여, 양당에 대하여 모두 비판하였다. 캄보디아 인민당이 이런 법을 제안한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만, 캄보디아 구국당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인권감시기구는 해당 법의 다음이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 “모욕”이라고 규정한 모호한 금지 규정으로 범죄행위를 양산; • 선거운동과 행진기간을 축소 • 독단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안보부대를 허용; • 개개인의 범행으로 전 정당에 책임을 묻는 등, 사소하고, 날조된 허위근거에 대하여 자격박탈; • 정당들에 대하여 사기 및 부정으로 인한 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보이콧을 금지; • 부정 행정적 수단을 통한 NEC의 정치적인 통제를 허용;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KH/trend/36178?astSeq=16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스페인, 안도라정부와 이중과세 및 세금포탈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2015. 3) 올해 초인 지난 1월 8일, 스페인정부는 안도라정부와 이중과세 및 세금포탈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마르티 안도라 총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스페인 재무행정부장관이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정부당국은 자국민 또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사전에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정의 체결은 지난 2012년 양국 정상이 만나 조세부문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한 후 체결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본 체결문은 OECD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한 기준을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배당금, 이자, 사용료 등 각종 재산소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스페인 정부는 안도라와의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안도라와 스페인은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협정체결로 인하여 양국 정부는 은행계좌 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양국 정부는 개인 또는 법인에 관한 조세정보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특정 당사자에 대한 신분증명·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정문에는 조세정보자동교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약 51개국이 서명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ES/trend/3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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