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지리니를 좋아하는 게임왕씨. 이 날도 어김없이 채팅방을 개설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나방정이라는 사람과 계속 충돌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방정씨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는 채팅창에 “게임왕씨는 대머리래요~~!!”라고 하지 뭡니까!!
자신이 대머리도 아닌데 나방정씨가 자꾸 놀리다 보니 나방정씨가 놀리는 것에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방정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을까요?
①강심 : 에이~ 채팅창에서 대머리라고 놀린 거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니~ 거기다 본인이 대머리도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명예훼손이야~~
②강재 : 비록 대머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채팅창에 그런 말을 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린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지~
3월 25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됩니다!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월 25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야생생물의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앞으로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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