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2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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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방글라데시: 16차 헌법 개정안, 국회에 법관을 탄핵할 권한 부여 (2014. 11) 방글라데시는 법령 No. 2014 XIII으로 방글라데시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법원 판사들의 재임기간을 정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헌법 제5장 제1절 제96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서, 판사는 67세에 이를 때 까지 그 직을 연임한다 (2) 판사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직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결의안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3) 의회는 법률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결의의 절차 및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직무 능력 없음에 대한 근거를 정할 수 있다. (4) 판사는 자필로 작성한 서면으로 해임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힘으로써 사직할 수 있다. 변경 전 방글라데시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결의로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법무부, 법무 및 국회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32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14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BD/trend/35838?astSeq=23)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멕시코: 운송차량의 규격 및 적재량에 관한 새로운 규정 마련 (2015. 1) 지난 1월 13일(화), 멕시코에는 버스, 화물차 및 트럭, 트랙터 등 멕시코 연방도로를 이용하는 운송차량의 최대 규격 및 적재량에 관한 개정법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통신교통부(SCT)가 마련한 법규명령 제012-SCT-2-2008호를 2014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개정법이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발효된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멕시코 통신교통부는 적재량 및 규격을 측정하는 전자장비를 통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나 기타 운송차량을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은 특히,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 모든 화물·운송차량에 GPS 장착 및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 탑재, 보조 엔진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트레일러를 장착한 트랙터의 경우 최대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다. 또한 화물차 및 트럭의 총중량은 최대 66.5톤, 트레일러를 포함한 트랙터는 최대 75.5톤으로 정한다. 이러한 차량은 ET타입 또는 A타입의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나, 특별히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B타입의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개정법은 과적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석유국영기업(PEMEX)이 사용하는 경유 및 기타 연료운송차량들은 본 개정법이 마련하는 규격에 대부분 부합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석유국영기업에는 차량 개조를 위한 2년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MX/trend/3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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