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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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부 도로 오토바이 금지하기로 (2014. 11)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는 2014년 2월부터 몇몇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워 17일부터 시범적인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사고를 줄여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이 제한은 자카르타 중앙 거리의 로터리나 일부 거리에 적용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향후에 전자도로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비록 기존법(교통 및 운송법No. 22/2009 정부령 No. 32/2011 , Bylaw No. 1/2012, and Bylaw No. 5/2011)가 금지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에서는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시험 시간동안에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경고만 주어지고, 추후에 완전히 적용되면 그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카르타 시장인 Basuki Tjahaja Purnama은 새 계획에 대한 비판의견을 제기하면서, 안전성을 증진시시면서도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계획에 대한 규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자카르타에서는 현재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매일 약 2~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약 3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자카르타에는 약 천 2백만대의 오토바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작년 한해에만 늘어난 오토바이가 백만 2십 2대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35698?astSeq=131)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페루:「청년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2014. 12) 지난 12월 29일(월), 페루 노동고용촉진부(MTPE)와 노동관리부(SUNAFIL)는 페루 전국학생회장 및 대학교 소속 학생회장단 등을 초청하여 얼마 전 제정·공포된 「청년의 노동시장 접근 촉진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능 소개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12월 11일 페루 의회를 통과하고, 16일 공포된 이 법은 만 18세~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노동고용촉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에는 약 826,000명의 청년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노동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정 목적(제1조): 고용 가능성을 늘리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 고용의 질을 향상하는 등 청년의 노동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것. - 적용 대상(제2조):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청년(생애 첫 직장이거나 계약체결 시 실업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 특별노동제도(제6조): 청년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1일/8시간 또는 일주일/48시간 근무기준을, 추가근무제도 마련, 휴게시간이나 유급휴가 제공 및 불법해고로부터 청년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 특별노동계약의 기간(제7조): 최소 1년(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에서 최대 3년. - 세제 혜택(제20조):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 및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 한편 노동고용촉진부와 노동관리부에서 이번 면담을 마련한 배경에는 이 법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이 있다. 실제 일부 학생 및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에서 페루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반근로자로 채용된 청년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우려하고, 정부가 특별노동제도를 통해 최저임금만을 보장하여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결국 청년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신법제정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이 페루정부의 설명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trend/3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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