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5년 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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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카타르, 노동법 개정안 공포 예정 (2015. 1)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타니 총리는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직후 각료회의는 슈라회의의 권고안을 토대로 「2004년 제14호 노동법」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의 공포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라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되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은 2주마다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된다. 사용자는 지정 일자 이내에 국내 금융기관 중 1곳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사회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임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지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노동사회부 산하의 근로감독청이 임금보호프로그램(WPS)적용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지정기한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외에도 근로감독청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지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새 사업허가증발급 정지 2- 노동사회부와의 모든 업무 및 거래 중지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납된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상기 명시한 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QA/trend/3575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러시아 새 이민법 발효 (2015. 1) 러시아의 새 「이민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이민법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러시아 투데이”채널에 따르면, 새 「이민법」은 지난 토요일(1월1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거주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동안 러시아입국자격이 박탈되며, 재외국민 또는 러시아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그 밖의 자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80일이 경과한 때에는 10년 동안 러시아에 입국할 수 없다. 또한 체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차후 5년 동안 입국을 금지한다. 새 「이민법」은 기존의 「이민법」보다 러시아 내 체류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기존의 「이민법」은 체류기간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3년 간 입국을 규제하였다. 러시아 이민국장은 현재 근로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러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270만 명인고,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 290만명이며, 러시아는 경제적인 문제로 기존의 「이민법」을 한층 강화하여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민법」은 근로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과 그 외의 러시아 인근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통제하기 위한 1차적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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