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2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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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UAE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2014. 11)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2002년 제4호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한 「2014년 제9호 법」을 공포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자금으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자는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른 자로 본다: 가- 자금의 불법출처를 은닉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 운반, 예치, 보관, 투자 또는 교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나- 자금의 불법행위연루사실, 출처, 보관장소, 처분방법, 관련활동 또는 소지자를 숨기는 행위 다- 자금을 취득, 점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금세탁범죄는 다른 범죄와 별도로 처벌하며,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금에 관련한 원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여도 자금의 불법출처가 증명되는 경우 이에 관계 없이 별도로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법의 제5조에 따라 검사가 이 법에 명시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치안유지를 관할하는 기관은 검사 또는 관할법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세탁범죄와 테러자금지원과 불법단체자금지원범죄의 증인 또는 피의자를 필요 시 보호하여야 하며, 범죄에 연루된 자금은 중앙은행을 통하여서만 금융시설에 보관 또는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자는 국내외로 거래되는 모든 유통 가능한 통화와 높은 가치가 있는 귀금속을 중앙은행의 신고규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모든 기관은 이 법에 명시한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에서 명시한 수사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AE/trend/35399)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푸틴 대통령, 새로운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등록에 대한 규정 승인 (2014. 11) 2015년 5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 제106호」에 서명하였다. 이 법률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등록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현재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나 지점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법무부 산하의 국가등기소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연방국세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허가도 역시 201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 산하의 국가등기소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절차의 미비로 연방국세청과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는 등록을 받는 절차, 형태 및 제출 서류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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