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1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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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 캄보디아, 유흥산업 근로자 보호 규정 공포 (2014. 10) 2014년 10월 8일, 캄보디아 노동부 및 직업훈련부 및 관광부는 유흥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기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 및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해당 규정의 명칭은 유흥 기업 등에서 기업근로 조건 및 직장안전 그리고 보건상황,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인 통 콘(Thong Khon)에 의하면 캄보디아에는 나이트 클럽, 노래방, 디스코테크와 같은 659개의 유흥 기업이 있으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은 거의 4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 들 중 대부분은 여성으로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알코올과 약물에 노출되어 성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 및 직업훈련부 장관인 이드 샘 헹(Ith Sam Heng) “해당 규정은 유흥업소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HIV의 예방, 치료, 보호 역시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추가로 이 규정의 실행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정부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자발적인 법령의 준수를 권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서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KH/trend/35338?astSeq=16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벨라루스, 뇌물공여자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부패방지법안 논의 중 (2014. 10) 현재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뇌물공여자도 뇌물수령자와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부패방지법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번 법안은 벨라루스 의회 하원의원인 블라지슬라브 찌딕(Vladislav Tsydik)이 발의한 것으로 그는 새로이 검토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안에 뇌물공여자도 뇌물수령자와 같이 높은 형량을 부과하여 사회에 자리잡은 뇌물 문화를 생각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벨라루스 사회에서는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금의 10%를 관계자에게 뇌물로 주거나 또는 토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등 비즈니스나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벨라루스에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벨라루스 국민은 법률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부패 수준은 CIS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조속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가 및 내국인 사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BY/trend/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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