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국민이 우리기업이 어느나라에 가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과 제도에서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겠죠? 즉 법제한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법제처는 법제한류의 확대와 법제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두번째 회의가 10월 29일(수)에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 일 자: 2014. 10. 29.(수) ◎ 장 소: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다이아몬드홀 ◎ 주 제: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위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처(02-2100-2714)로 연락주시고 아래 참가신청서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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