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0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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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2014.10.29.(수)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서울 홍은동)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 개최

우리나라 법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국민이 우리기업이 어느나라에 가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과 제도에서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겠죠? 즉 법제한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법제처는 법제한류의 확대와 법제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두번째 회의가 10월 29일(수)에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 일 자: 2014. 10. 29.(수) ◎ 장 소: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다이아몬드홀 ◎ 주 제: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 위 주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처(02-2100-2714)로 연락주시고 아래 참가신청서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법제처는 10월 8일 긴 법률명의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660개 개별 법률의 약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약칭에 대해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법률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명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3월에 법률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에서는 법률명을 약칭할 때 가능하면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660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논의하고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언론 기관 등에 통일된 약칭 사용을 권고하여 이번에 마련된 약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도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660개 법률의 약칭 목록도 함께 제공하여 개별 법률의 약칭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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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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