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0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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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간담회

법제처장,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서울시 양재동의 법제교육센터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현행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가장 생생하고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제도 개선 요청 사례를 보면, 1) 국민기초수급자 재신청 시 금융정보 동의서류 감축 제안 2)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연간 주행거리 반영 건의 3) 지자체의 취약계층 아동지원 통합서비스 위탁 운영 허용 건의 4) 통일적인 조례 기준 마련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법령은 개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올 연말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자리매김해 갈 계획입니다.
법제처, 적십자 바자회 참여

법제처, 적십자 바자회 참여

법제처는 10월 2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1회 적십자 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적십자 바자회'는 대한적십자의 주최로 어려운 조손가정 후원 및 봉사, 재해, 구호, 취약계층, 북한 어린이 후원 등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주한외교대사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80여개 판매부스에서 의류 및 화장품, 각종 생필품 등을 할인 판매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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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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