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6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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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과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카자흐스탄 법무부 등과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19일(목)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한-카자흐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정부 법제처장과 이마쉐브 마크히토비치(Imashev Mazhitovich)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및 발간물 교환’,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법제기관과 교류를 시작한 이후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18일 카자흐스탄 의원입법의 주요 사전 검토․연구기관인 카자흐 인문․법률대학과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일에는 지난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입법조사연구소를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협력 관계도 더욱 돈독히 다졌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법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경험 공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역대 처·차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11(수) 오후 7시에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들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올해 추진하는 중점 추진업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영균 전 처장을 비롯하여 전직 처·차장 20명은 후배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법제처의 발전방향과 2014년 법제처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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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행법령 사이트 오픈 기념 이벤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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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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