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6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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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요르단정부, 외국인거주법을 총 21개 조항으로 개정 (2014. 4) 요르단정부는 「2014년 외국인거주법」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새 개정법은 기존의 총 42개 조항에서 2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요르단 하쉼왕국 내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자녀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한조정하였다. -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타인에게 악용할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1,000디나르 이상 2,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을 가중하였다.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디나르 이상 100디나르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 개정된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호텔 및 숙박시설의 책임자 또는 콘도의 소유자는 외국인투숙 시 48시간 이내에 관할보안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국경통과, 성지순례 또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거주법의 42개 조항은 폐지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4198) * 해당 법안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priority/28141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법인 개정안에 서명 (2014. 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민법 제1부 제4장 개정 및 러시아연방 일부 법령의 폐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99-FZ호」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은 주로 러시아 법인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규정은 다른 시기에 발효된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였다. “법인”은 독립된 재산을 보유하고 그 재산으로 자기채무에 책임을 지며,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상 권리를 취득행사하고 민사상 의무를 지며,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이전에 민법에 명시된 정의와 유사나 새로 규정된 민법에서 법인은 독립된 대차대조표 및(또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규정을 배제하였다. 법인은 법률에 명시된 법인의 형태로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영리회사로는 인적회사, 물적회사, 생산협동조합, 국영단일기업, 공영단일기업 등을 명시하였고 비영리회사는 소비협동조합, 사회단체, 협회(연합회), 종교단체, 러시아소수민족공동체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예전에 있었던 공개형 주식회사와 비공개형 주식회사에 대한 명칭을 공개회사(public company)와 비공개회사 (nonpublic company)로 변경하였다. 법인의 조직변경 및 청산에 관한 규정도 변경되었다. 조직변경이나 청산되는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조직변경 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는 대차대조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청산 시에 모든 채무는 지불되어야 한다. 재산이 부족할 때에는 법인의 청산은 파산의 형태로만 진행된다. 예전에 설립된 법인도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9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은 처음 설립문서의 변경 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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