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6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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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파나마 내각부장관, 동성결혼에 관한 법률 초안 의회에 제출 (2014. 5) 파나마 내각부장관인 리까르도 파브레가는 지난 22일,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제718호」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은 2014년 5월 8일 제정된 파나마공화국의 국제사법(법률 제7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제40조)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의 초안을 제출할 당시 파브레가 장관은 동성 간 결혼에 관한 최근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파나마공화국 내 존재하는 동성애자 집단이 인간의 평등권을 주장하며 동성애자도 합법적으로 결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회를 비롯하여 일부 사회계층의 반대여론이 고조되자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파브레가 장관은 초안을 제출한지 이틀 만인 5월 24일, “동성 간 결혼이라는 주제는 대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며, 현재 의회에서 심사될 문제가 아닌것 같다”고 입장을 번복하는 한편 자신이 내각부의 대표로 제출한 이번 법률의 초안 심사를 늦추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추진하려던 국제사법의 개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할 의사도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A/trend/34018?astSeq=231)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파키스탄, 아동 결혼 제한법 통과 (2014. 4) 2014. 4. 29. 파키스탄 Sindh 의회는 파키스탄에서 최초로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결혼금지법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8세가 넘은 남성 누구라도 아동과 결혼을 하는 자는 엄격한 징역형에 처하며 그 형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되,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란 18세를 넘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이 법은 또한 “아동 결혼을 행위한자, 지시한자, 초래한자, 교사한자 등”에게 동일한 형을 부과하고 있고(제4조), 부모나 후견인에게 “아동결혼의 조장, 허락 또는 과실로 이를 막지 못한 경우” 동일한 형인 다른 범죄를 정하고 있다(제5조). 2014년 3월 영국 식민지 시대 법의 개정을 위해 유사한 법안이 파키스탄 국회에 입안된 바가 있는데, 아동 결혼금지법 1929는 아동결혼식이 범죄이며 그런 결혼 계약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나이를 남녀 모두 18세로 정하였다. 해당 국가 단위 법안은 현재 이슬람 성직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슬람 자문위원회는 결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이슬람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PK/trend/34078?astSeq=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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