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5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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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연방평의회: 스포츠 시설 및 행사 안전법 승인 (2014. 5) 연방평의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스포츠시설과 행사안전에 관한 연방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스포츠 시설과 행사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아랍에미리트 국가차원에서도 각종 스포츠 시설과 행사를 안전하게 관리 및 진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스포츠 시설 내에서 운동하는 대중의 안전규정을 수립하고 대중의 스포츠활동을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행동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이 법은 아랍에미리트 국내외에 위치하거나 개최되는 모든 스포츠 시설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에서는 ‘스포츠 시설 안전’에 대한 정의를 “정부 또는 사설이 관리하는 건물, 장비, 의복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관한 장소와 시설의 안전을 내부적 또는 외부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스포츠시설과 행사는 국제축구연맹 등 국제스포츠기구규정에 명시한 바에 따라 많은 개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에미리트 내에서 스포츠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당국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하며, 행사조직에 관련하여서는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스포츠시설은 국내에 인가를 받은 사설보안회사 중 한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안전과 질서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과 행사에 관련한 안전절차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설보안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설안전보안담당자가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또한 해당스포츠시설은 스포츠행사에 관한 업무에 대한 행정, 법적 지침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할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AE/trend/33839)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카자흐스탄 정부, 국유재산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2014. 5)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림 마시모프(Karim Massimov) 총리는 2014 ~ 2016년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부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각료들은 "2014 ~ 2016년 국유재산 민영화 계획"을 채택하고, 민영화 절차와 실현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경제예산계획부의 예르볼랏 도사예프(Erbolat Dossaev) 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영철도회사 “KTZ”, 에너지회사 “Samruk-Energo”, 가스공사 “KazMunayGas”, 방위사업체 “Kazakhstan Engineering”, 국영원자력회사 “Kazatomprom”와 국영전기회사 “KEGOC” 의 자회사 등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회의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올해 6월 관련부처는 의회에 1)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무비자 체류기간 90일 허용), 2)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3)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확대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계획"을 승인하였다. 볼랏 자미쉐프() 지역발전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 실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사회적 협력 관계 강화, 금융재원 조달의 용이성 확대,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KZ/trend/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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