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5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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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년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2014년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

“내가 만드는 학교규칙, 행복한 학교” □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014년도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교육은 지난 9일 경북 경주의 안강중학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9개 학교에서 총 274명이 위촉되어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법제관이란?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학생 대표로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 또 제정·개정하려는 학교규칙의 내용을 법률과 비슷한 형태로 조문화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입법체험을 하며 준법선도활동을 하여 학교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앞장서는 학생 □ 올해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총 9개의 학교 중 5개 학교(광주 화정중, 경기 석수중, 대전 가양중, 경남 거창중, 전남 곡성중)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4개 학교(서울 서일중, 강원 대진중, 충남 태안중, 경북 안강중)는 학교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합니다. ○ 올해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법제처에서 받은 입법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하여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은 오는 29일까지 9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법제를 담당하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재능봉사의 일환으로 일일 멘토로서 교육을 담당한다. 지난 9일 안강중학교에는 행정법제국 권준율 법제관이 법령을 만드는 기본 원리 및 절차 등, 기본적인 법제지식을 강의했습니다. ○ 또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014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계획, 지난해 학교규칙 개정 우수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의견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게 되면 준법정신도 향상되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며 청소년법제관들을 응원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특정지역 산지직송 판매표기가 원산지 위반? 새 창으로 열립니다.

[솔로몬의 재판] 특정지역 산지직송 판매표기가 원산지 위반?

특정지역 산지직송 판매표기가 원산지 위반일까요? 솔로몬의 재판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취직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 대준이~ 대준이는 가족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강원상회에서 여러가지 식재료들을 사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요리를 해먹곤 합니다. 대준이가 강원상회 단골이 된 이유는 사장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게 앞에 <국산 아니면 취급 안 함!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직접 지으신 농산물을 산지직송으로 당일 판매> 라고 커다랗게 써 붙여서 인데요. 그런데, 이럴 수가!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힌다더니... 알고 보니, 사장님이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서 전국 팔도 각지에서 올라오는 채소와 과일을 경매로 사오셔서 팔았던 거에요! 사장님께 따져 물었더니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으며, 정말 모두 국내산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원산지 표시 위반 아닌가요? ① 규광: 그러게~ 아무리 다 국내산 채소와 과일이라고는 하지만, 가게 입구에 강원도라고 특정 지역을 적어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지. ② 철홍: 아니죠, 형님~ 따지고 보면 국내산 채소와 과일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면, 이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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