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4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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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 법무부와「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몽골 법무부와「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법제경험 공유, 인력 교류 등 법제분야 협력 확대 기반 마련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지그미다시 바야르체체그(Jigmiddash Bayartsetseg)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법제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법제처는 그간 몽골과 꾸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양국 간 법제교류를 확대할 것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그미다시 사무차장의 방한을 계기로 지난 2011년 법제처-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 협력 양해각서에 이어 몽골 법제기관과 두 번째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적교류 증진’,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법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법제처는 몽골 법무부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입법 절차’를 몽골 법무부에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행정법제 60년사’를 제공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몽골과의 법제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경험 공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세계 속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법제처,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선정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선정

정부 3.0, 국민의 목소리로 불편한 법령을 개선한다 - 아동안전교육에 익사예방교육 추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0일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6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12편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697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2건(최우수상 1건, 장려상 11건) 중 최우수상은 ‘아동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박노훈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박노훈씨는 현행 아동 안전교육에 아동의 사고사망률 2위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빠져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가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제안, 척추손상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승강기의 규격을 변경하자는 제안 등 참신하고 건설적인 법령 개선의견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수상한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우수한 제안의견들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끝났지만,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석명석

휴게시간 적용 제외되는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 줄 수 있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2.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장(제50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5장(제64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은 제외하되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적 근로자”라 함)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4조를 배제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휴게시간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 및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길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휴게시간 부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3조에서 휴게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는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례 참조)이라 할 것인데, 비록 고용계약에서 정한 무급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적 근로자에게 부여된 무급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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