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4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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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버마, 대통령 신 소비자 보호법 승인 (2014. 3) 버마 대통령은 국가의 첫번째 소비자 보호법에 서명하였다. 이는 버마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염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은 모두 12장 31조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들에 대한 금지 목록을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어떻게 기능을 할지 정하고 분쟁해결 방법 및 보상 체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버마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서 공연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다. 민간 소비자보호연합(CPA)은 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입 팜오일이나 요소가 포함된 어묵제품 및 국내 생산된 감자칩이나 탄산음료에 위험한 효모균이 없는지 등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보건 및 식약품 관리부(Ministry of Health has 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국내 생산 및 수입된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Ba Oak Khine, 소비자보호연합 의장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 법이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지에 관하여 염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특히 걱정스럽다고 말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조업자들로부터 안전한 상품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먼저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유통시킨 제조자에게 3년의 징역 및 5,000,000kyat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M/trend/33386?astSeq=200)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칠레, 바첼렛 대통령,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아동위원회 설립 (2014. 3) 지난 3월 14일,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은 국가아동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규명령에 서명하였다. 국가아동위원회는 칠레의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다. 이 날 서명식에는 법무부 장관 호세 안토니오 고메즈(Jose Antonio Gomez)를 비롯한 내각 여러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바첼렛 대통령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으며, “본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첼렛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에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방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수립된 대책으로는 아동성폭력 방지 및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수 아동민사재판부의 설립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메즈 법무부장관은 동 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아동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가 이 위원회를 통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행동계획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발족된 국가아동위원회에는 히메나 린꼰 대통령부장관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무부장관, 사회발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국가여성청장관 등이 조직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L/trend/3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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