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4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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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앱´ 앱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수상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앱´ 앱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수상

두꺼운 법전이 내 손 안에 '쏘오~옥' 법제처(처장 제정부)의 '국가법령정보 앱'이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일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앱 어워드 코리아 2014'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법제 전문기관으로 신뢰가 높은 법제처가 종이 법전으로 법령정보를 60년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스마트폰 앱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서비스 앱입니다. - 2013년 12월에 국가법령정보 앱을 내려받은 횟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분야 앱 900여개 중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에 이어 6위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딱딱한 법령이라는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검증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국가법령정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양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2010년부터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187만 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올해 안으로 2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령뿐만 아니라 과거에 시행되었던 연혁법령을 모두 찾아볼 수 있어 로스쿨 재학생, 각종 시험의 수험생뿐만 아니라 법조인, 공무원, 변호사 등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및 가시'인 숨은 규제와 관련 있는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도 검색할 수 있고, 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도 하나의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으며, 개정이 잦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을 시행일별로 편집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법령 검색 중 연계된 다른 조문을 한 번의 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조문 바로가기' 기능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가법령정보 앱은 한번 조회한 정보는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하는 '내가 찾은 법령' 등과 같은 기능이 있어 와이파이나 LTE 환경이 안 되는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입안지원부터 공포까지 정부의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판례 정보를 원석 그대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내집마련, 병역, 나 홀로 소송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풀어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6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3일(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50여명은 여주시에서 제공한 백합나무 1천 그루를 신해리 인근 산에 심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식목일을 전후로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숲과 같다고 할 수 있다"면서 "나무를 잘 가꾸고 숲을 울창하게 만드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편한 법령을 찾아내어 다듬고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만화법령
4월의 주요 시행법령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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