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3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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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러시아 정보통신부, 고급인력 유치 위해 옵션계약에 관한 법안 준비 (2014. 3) 러시아 정보통신부(Communications and Press Ministry)는 러시아의 IT 회사가 고급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옵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옵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의 제35조에 주식회사는 특수펀드를 설립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주식은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이 법안은 회사가취득한주식또는지분을고급인력에게무상으로부여할수있게하고, 고급인력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지분)을 옵션계약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션계약에 관한 법안이 채택되면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208-FZ호(1995년 12월 26일 제정)」와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14-FZ호(1998년 2월 8일 제정)」에 옵션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노동법」에도 옵션계약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회사(자회사 또는 종속회사 포함)의 사용자는 주가(지분)의 상승분을 프리미엄으로 고급인력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능률적인 근무를 장려하고 회사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식(지분)을 무상 또는 특혜로 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근로자는 주식(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 대신 주신(지분)을 줄 수 있다. 마크 쉬물예비치(Mark Shmulevich) 러시아 정보통신부 차관은 "옵션계약규정이 도입되면 회사는 능력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즈니스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옵션계약의 장점은 회사가 창립 초기에 많이 지출되는 근로자의 임금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정보통신부(Communications and Press Ministry)는 옵션계약은 IT 회사가 고급인력의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는 유한회사, 공개형 주식회사, 비공개형 주식회사를 말한다.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카타르 슈라회의: 전자범죄퇴치법 승인 (2014. 2) 슈라회의는 2월 10일 있었던 총회에서 「전자범죄퇴치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법은 총 5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제1장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제2장은 전자범죄에 관한 규정으로 5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정보망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정보네트워크 상에서 테러집단 또는 조직의 홈페이지 구축 또는 운영에 관한 범죄와 국가의 안녕과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목적의 불법사실유포를 의도로 한 인터넷홈페이지구축 등의 범죄에 대한 규정 제3절: 공식전자문서위조 또는 이에 대한 고의적 이용과 개인 또는 법인신원도용과 같은 인터넷위조 및 사기 제4절: 전자거래카드번호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이에 대한 이용 또는 취득과 같은 전자거래카드범죄 제5절: 저작권, 특허 또는 상품침해와 같은 지적재산권침해문제 제3장은 3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기관이 소지한 공공데이터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협회가 이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이에 관한 수사에 있어 국제적 공조와 공공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외국에서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수사요청에 관련하여서는 해당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국제적 인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명시한 범죄는 정치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은 총칙으로, 전자범죄퇴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제11차 회의에서 초안이 통과되었고 이 후 2013년 10월 1일 헌법 규정에 따라 슈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는 이후 2013년 12월 16일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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