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3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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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제관 사업,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새 창으로 열립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교육부 및 7개 처·청(국가보훈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과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 토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통해 입법교육과 각종 법제체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마련하고 지킴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 및 준법정신을 알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방문 강의와 학생들의 법관련 기관 탐방, 법캠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 법제관이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기본 입법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국회,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등 법 관련 기관을 탐방하고 다른 학교 청소년법제관들과 함께 소통하며 안목을 넓히는 1박 2일 법캠프도 운영하여 다양한 입법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3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인 광주 주월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시의 에티켓을 마련, ‘강제로 채팅창에 초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등을 규정하여 모바일 상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고 있으며, 이성교제와 관련된 규칙도 만들어 건전한 학교문화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주감중) 하절기와 우천 시 체육복을 입고 하교할 수 있다. 등교시간(8시 25분)은 교문통과 시간으로 정한다. (서울 서일중) 상벌점제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 (상벌제 강화) 머리길이 제한 폐지 (광주 주월중)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에티켓 규정 신설 예) 강제로 채팅창에 초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성교제에 관한 조항 신설 예) 빈 교실에 단둘이 있지 않는다. 손을 잡고 팔짱 끼는 것은 허용하며 그 이상의 과도한 신체접촉은 금한다. 등 <2013년도 청소년법제관 학교규칙 개정 주요사례> 지난해 청소년법제관으로 활동했던 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김주연 학생은 “법은 따분하고 어려우며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분야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었다”고 활동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에 법제처의 청소년법제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자유학기제가 부처 간 협업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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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명석

유스호스텔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게 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 가.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나.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에,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의 하나로 ‘유스호스텔’(제1호바목)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수련시설의 허가요건으로 두면서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의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별표 3 제1호나목(8)]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에서는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으로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별표 5 제3호라목)고 하여 수련시설 운영 시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기준(제17조), 안전기준(제18조) 및 운영기준(제19조)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2항에서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제4호)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8)에 따라 수련시설의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라 수련시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와 같이 숙박정원을 규정한 취지는 수련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청소년 지도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수련시설에 숙박할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해진 숙박정원 외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넘는 정도의 과도한 인원이 한 시설 내에서 숙박하지 못하도록 규율하고자 함인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숙박시설에 그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숙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근의 B유스호스텔로 하여금 그 초과인원을 숙박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련시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수련시설이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유스호스텔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고, A유스호스텔의 숙박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다른 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행위와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 부과 요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B유스호스텔의 숙박정원이 변경되었는데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A유스호스텔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B유스호스텔이 숙박정원을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B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B유스호스텔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에,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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