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3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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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멕시코, 공무원 반부패 관련 법률 개정안, 하원 통과 (2014. 2) 지난 2월 27일, 「공무원 행정책임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 의견서 초안이 찬성 345표, 반대 37표, 기권 14표로 멕시코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행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먼저 제10조에 (부정비리 관련) “무기명 신고에 대한 정보의 진위 여부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당국이 확인해야만 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엘리자베스 오스웰리아 야네즈 로블레스 의원은 일부 멕시코인의 경우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여야 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본 의견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네즈 의원은 “이러한 부패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질이 떨어지는 식품을 유통시켜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국민이 보장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유료로 누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견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정비리 신고 시,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당국이 직접적으로 공무원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무기명 신고는 “사건에 연루된 자의 신고자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의 부패행위, 무기명으로 신고/고발 가능; 2) 부패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를 위한 포상제 마련; 3) 신고자 및 정보제공자가 행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마련; 4) 부패행위 공무원 대상, 10년~20년 공무원 자격정지 또는 파면 조치 마련; 5) 징계절차 진행 전에 자발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에게 50~70% 처벌 경감책 마련 등. 현재 의견서는 하원에서 통과되어 상원에 상정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MX/trend/3309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터키, 인터넷 통제 법률 통과 논란 (2014. 2) 터키 압둘라 귈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신 인터넷 통제법을 승인하였다. 해당법은 정부의 권한을 법원에 우선하게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원의 명령이 없이도 정부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신사를 관리감독하는 당국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민원을 받은 지 4시간 안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또한 웹호스트들은 최대 2년까지 모든 트래픽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법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럽연합(EU)은 터키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터키는 EU 정회원 후보국이며, 터키의 인터넷 사용자는 4,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휴먼라이츠워치(HRW) 그리고 미국 NGO ‘프리덤하우스’는 압둘라 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TR/trend/33108?astSeq=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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