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2월 넷째 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러시아연방 국가의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활동을 규정하는 입법안 채택(2014. 2.) 러시아연방 국가의회(하원)는 제1독회(역주: 의회에서 법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3번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에서 러시아연방의 내 외국인 근로자 및 무국적자(이하 '외국인 근로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과 정규근로계약 및 단기근로계약(5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체결할 경우에 「在露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허가증, 고용허가증, 임시거주허가증, 거주증명서에 관한 사항(이하 '허가증서'라 한다)을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허가증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고용자는 허가증서 기간이 만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증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유효한 의료보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에서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6개월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한 외국인은 취업 시 고용자에게 국가연금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증이 없을 경우에 의료 혜택은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과 체결한 의료보험(계약서) 또는 고용자가 지불한 의료보험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에 연장하지 않을 시에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3024?astSeq=264)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 공포(2014. 1) 아랍에미리트 각료회의는 1월 20일 개최된 회의에서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에미리트통신에 따르면, 국가지도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 중요성과 이 법에 대한 사회적 계층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연방평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아랍에미리트 부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는 셰이크 칼리파 븐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지침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지침에는 국가의 수호와 국가의 자주성과 주권보존과 포괄적 개발에 대한 국민의 참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보존하고 오늘날까지 연방을 이끌어온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미리트 통신에 따르면, 이 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군복무는 모든 남자국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여성들은 선택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군복무를 하는 자는 고등교육을 마친 자 또는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자이어야 한다. 복무기간은 고등교육 이하의 자인 경우 2년이며, 고등교육을 받거나 그 이상의 자인 경우 9개월로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AE/trend/33027)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