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2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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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이탈리아, 혼외자 차별금지에 대한 민법 개정(2014. 1.) 법규명령 제154호(2013년 12월 28일)(L.D. 154)가 2014년 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부분이 개정될 것이다. 해당 법규명령의 목적은 민법, 형법, 민형사 소송법 그 밖의 기타 법들에서 혼인중의 자와 혼외자와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하는 것이다(제219호 법률: Law 219 of December 10, 2012) (LEGGE 10 dicembre 2012, n. 219, NORMATTIVA). 제219호 법률에 따르면 L.D. 154 명령에 따라 혼외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 제219호 법률은 이탈리아 정부에 12월 유예기간동안을 부여하여 기존법령에서 혼인중의 자, 혼외자 및 입양아동에 대한 다른 처우를 모두 제거하여 신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였다. 2012년 법에 따르는 L.D. 154법에 따르면 · 무효로 선언된 혼인도 그 자녀에 관하여서는 유효한 혼인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전 민법에서는 이들 자녀는 적법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었다 (L.D. 154, 제2조, 민법 제128조를 개정) · 누구라도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아버지로 주장되는 자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어머니만의 단독 증언만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임을 부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L.D. 154, 제17조, 민법 제243조 등 개정) · 본인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는 아이에게 있고 공소기간은 없다(L.D. 154, 제17조, 민법 제249조 개정)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IT/overview)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콜롬비아, 택시기사의 건강·산재·연금보험 가입을 위한 법규명령 제정(2014. 1.) 지난 1월 25일,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택시기사들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건강·산재 및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노동부장관 라파엘 빠르도(Rafael Pardo)가 밝혔다. 빠르도 장관은 택시업체의 기반을 다지고 택시기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이 법안을 준비 중이며, 더 나아가 택시 소유주에게 차량 대여를 통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이 법규명령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이 법규명령을 통해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택시업체나 택시의 소유주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법규명령의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택시업계 노동자는 물론 택시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콜롬비아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본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 참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할 경우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O/trend/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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