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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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기관 릴레이 봉사활동

법제처, 국가기관 릴레이 봉사활동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18일(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명륜보육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명륜보육원은 만 3∼18세의 편부모·이혼 가정 등의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로, 이날 제처장과 직원들은 명륜보육원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의 식사 배식과 설거지, 그리고 대강당 청소, 마늘까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부서별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시설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등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직원들이 모여 인근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들의 점심 배식을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제처,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법제처,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경기동향을 살펴보고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통인시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의 발전과 지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날도 상인들은 자매결연으로 친근한 법제처 직원들이 나타나자 반갑게 맞이하여 갓 만들어 따끈따끈한 기름 떡볶이 등을 맛보이며 솜씨자랑도 하고, 푸짐하게 덤을 얹어 주는 등 법제처 직원들과 끈끈한 정을 나눴습니다. 제정부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과일·채소 등 설날에 쓸 제수용품도 사고 부서 직원들과 나눠 먹을 맛있는 간식거리도 사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법제처,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

법제처,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법제경험 공유

마안 알하피스(Maan Al-Hafiz)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 법률 국장을 대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조인 연수단 13명이 22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조인 연수단의 한국 방문 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국 법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수단이 법제처 방문을 적극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는 연수단에 법제처의 주요 역할과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 등을 소개하고 행정분야의 한국법제 연혁 및 발전상이 정리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를 영문으로 제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연수단의 법제처 방문은 지난해 10월 타우픽 알 라비아(Tawfiq Al-Rabiah) 상공부 장관의 방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법제와 법제처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그간의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제한류(法制韓流)’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석명석

토지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축사육 가능

1. 질의요지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2. 회답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지정의 대상, 요건,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상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필지의 다른 부분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필지의 일부가 전체 필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유추해석하여 해당 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를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있는 대지의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적용할지 여부를 그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그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일부가 걸쳐 있는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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