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1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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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 위한 경사로 설치,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호객행위 금지 등 새 창으로 열립니다.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 위한 경사로 설치, 택시 승차대 인근에서 호객행위 금지 등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처 고유의 업무 수행과정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64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66건 등 총 130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과제(16건), 국민의 안전 확보 과제(14건),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0건), 기업․영업 부담 경감 과제(17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왼쪽 위 그림을 클릭하세요!!
법제처, 바레인과 법제교류의 물꼬를 트다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바레인과 법제교류의 물꼬를 트다

살라 압둘라흐만(Salah Abdulrahman) 바레인 인권부 장관을 대표로 한 바레인 정부 고위 공무원 방문단이 11월 2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바레인 방문단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히 한국의 입법 절차 및 법제처의 역할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살라 압둘라흐만 장관이 법제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바레인 방문단에 한국의 입법 절차와 인권법제 현황, 입안과정에서의 법제처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국법제 60년을 정리한 자료와 인권 관련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률은 제도를 담는 틀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방문 계기로 양국 간의 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법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제처와 바레인의 공식 기관 접촉은 이번이 처음으로,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법제한류(法制韓流)’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법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동 국가와 새롭게 법제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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