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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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러시아 연방: 신 개인보호법 개정(2013. 11) 2013. 10. 1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러시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을 근거로 하여, 법원은 원하지 않는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좀 더 보호하며, 만약 해당 정보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고소인에 있어 모욕적이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비금전적인 개인적 이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고 그에 대한 보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비금전적 개인적 이익에는 생활, 건강, 존엄, 인권 불가침, 명예, 사생활 및 거주 불가침, 개인 및 가족적 비밀엄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모든 정보를 단순한 삭제 외에도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를 완전히 말소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추가적 정보유출에 대한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위정보의 유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신법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비록 해당 목표가 된 사람이 잘못된 정보가 공공에 유포된 경우에, 비록 그 정보를 누가 유포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이더라도 이를 수정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공개된 자료의 삭제 및 원본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어떻게 유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법원은 이를 삭제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공인의 경우에 유포된 정보가 국가, 사회 및 공공이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은 비금전적 이익으로서의 정보 유포로 고려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개정은 러시아 법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해당 법이 언론의 조사권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등과 같은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1922?astSeq=264)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쿠바: 농업의 상업화를 위한 발판 마련(2013. 11) 2013년 11월 6일 쿠바 관보 제35호에 공포한 「법률명령 제318호」를 통해 “하바나, 아르떼미사와 마야베께 지역 농축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규칙”이 발효되었다. 이 규칙은 현재 농축산물의 상업화를 둔화시키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없애고 보다 효과적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도소매를 포함한 상업망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존재하는 유통경로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이 법률명령은 농축산업자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원하는 자에게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물을 소매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던 제재를 완화한 것이다. 이 법률명령은 생산력 강화 및 주요 소비품목의 유통 보장 등 그동안 경제안정을 위해 추진되었던 다양한 대책 및 조치들을 현재의 경제 모델에 적용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률명령 제259호」와 토지 임차인의 이익을 확장시키기 위해 이를 새로 개정하는 「법률명령 제300호」 등이 이번에 발효된 법률명령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라 마련되는 세제적 혜택으로는 자영업자와 국영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세”면제를 꼽을 수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CU/trend/31902?astSeq=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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