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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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국민의 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김기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협치를 통한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법제처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받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법제처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무대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정비사례를 소개하였고, 법제처의 사업 소개 후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불편과 위험에서 나온 애기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성황리에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제1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교류회의, 성황리에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주최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령정보관리원이 공동주관한 ‘제1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 (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가 지난13일 400여명의 법제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등 아시아 17개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법제교류에 대한 각국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제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아시아 법제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3개 주제로 나누어 열린 토론에서는 각각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관의 역할’, ‘법제 지적자산과 IT 인프라의 교류방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분야별 법제수요’에 관하여 민․관․학계 연사들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법제교류의 방향성 모색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교류 수요 파악을 위해 현지 국가(베트남, 캄보디아)의 관련 고위 공무원을 연사로 초청했고, 토론을 통해서 이 국가들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교류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오늘 최초로 개최된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는 그간 다소 광범위하게 진행된 법제 교류를 국가별 수요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수요로 창출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법제교류의 중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법제교류 확대에 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석명석

동물인식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겉면에 주요 정보 표시해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인식표’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고, ‘표시’란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소유자와 동반하고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체위해사고를 방지하는 등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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