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0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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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멕시코: 사회발전부, 공무원 대상 “부성휴가허가제도” 도입(2013년 10월) 멕시코 사회발전부는 행정부 역사상 최초로 “부성(父性)휴가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부 규정을 발표했다. 로사리오 로블레스 베를랑가(Rosario Robles Berlanga) 사회발전부장관이 서명 및 채택한 이 규정을 통해 멕시코의 남녀평등은 물론 유소년을 위한 사회적 단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규정은 사회발전부 소속 남성 공무원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출산, 입양 및 육아 관련 유급부성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부성휴가허가제도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성휴가의 허가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0일이며, 규정 제4조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 혹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추가적으로 휴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자녀를 입양한 경우 부성휴가기간은 입양된 자녀의 연령에 따라 20일 또는 40일로 늘어난다(입양된 자녀의 나이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20일, 신생아 또는 6개월 미만인 경우, 40일). 부성휴가허가제도의 대상자는 사회발전부 소속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립노인연구소, 사회발전공사 등 사회발전부 산하기관의 관계자들도 포함되며, 1년/1회에 한해 부성휴가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MX/trend/31818)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사우디 여성의 자동차운전면허발급 제안(2013년 10월) 사우디 슈라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이 정부에 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권고안을 공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사우디법에 따라 여성은 자동차운전이 금지되었다. 압둘라 국왕이 슈라위원회에 임명한 여성위원 중 한 명인 하난 알 아흐마디의원은 여성의 운전면허증발급문제를 제기하여 운송부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 아흐마디 의원은 슈라위원회의 남성위원과 여성위원 모두 여성의 이동문제와 여성이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여성이 공공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탑승이 어려운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명의 여성위원인 라디파 샤으란 위원은 슈라위원회 산하의 운송위원회가 운송부에 여성의 운전면허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만들도록 제안하였다. 알 아흐마디 위원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러한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며, 슈라위원회의 위원들은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라디파 샤으란위원이 다른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슈라위원회 산하의 운송위원회는 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것을 운송부에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수 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여권운동가들은 10월 26일 여성에 대한 운전금지규정을 철폐하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내 걸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여성에 대한 운전금지문제는 사우디 내 모든 부처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위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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