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0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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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익산시 하동마을에서 고구마 캐기 등 일손 도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익산시 하동마을에서 고구마 캐기 등 일손 도와

법제처는 10월 18일 1사1촌 결연마을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 하동마을에서 농번기 일손을 도우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정부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40여명은 하동마을을 방문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을 도와 고구마 캐기, 마늘 심기, 마을 청소 등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법제처는 2010년 하동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수해복구 작업, 일손 돕기, 그리고 정부서울청사에서 1촌마을 생산 농산물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하동마을과 지속적인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상업공업부 장관, 법제처장 방문해 협력 공고화 새 창으로 열립니다.

사우디 상업공업부 장관, 법제처장 방문해 협력 공고화

타우픽 알 라비아(Tawfiq Al-Rabiah) 사우디아라비아 상업공업부 장관을 대표로 한 사우디 대표단이 23일 법제처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의 법제처 방문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청을 받아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 중, 특별히 한국 법제분야에 관심이 많은 알 라비아 장관이 법제처장 면담을 추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법제처의 주요 역할과 법령입안심사 원칙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입법계획 수립‧운용 절차와 소비자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제적 지원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만큼, 이번 방문이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법제적 지원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석명석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학교 밖에서 만든 식품이라도 학교 측에 보관의무 있어

법제처는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장에게 보관의무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자도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관의무가 학교장 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이유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인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였다면 식품 보관의무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는 운영 방식에 불과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장에게 보관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첨부파일:   13-0372_회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_제37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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