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10월 셋째 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 Almost There, Oil and Gas Law Revision(2013년 10월) 2012년 11월부터 헌법재판소는 오일 및 가스에 관한 법 2001년 제22호 법의 제17조 조항 전부를 개정하였다. 현재는 해당 개정법이 하원에 계류 중이다. 하원의원Milton Pakpahan은 “개정안은 현재 기술적인 최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안건의 확인 사항은 거의 거쳤으며, 우리는 즉시 이를 정부에 제출 할 것 “이라고 하였다.. Milton 위원은 해당 수정 법안에는 지방정부, 투자자 및 학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러므로 현재 오일 및 가스 법에 정하지 않는 문제들을 반영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 중 하나는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이다. 이 규정은 미래의 유사 케이스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우리는 큰 그림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장래에 정부 규칙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SKK Migas로 불리는 오일 및 가스 업스트림 단(The Special Work Unit for Upstream Oil and Gas Activities)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파트너와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오일 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오일 기금에 있어 그 자원, 예치금 및 철회 및 시스템의 관리 및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이 기대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D/trend/31721?astSeq=131)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 택시 이용에 관하여 승객의 권리를 인정한 법안 발의(2013년 10월) 필리핀 상원은 2013. 10. “택시 승객 권리법안”(산티아고 법안)을 제출하였다. (참조 http://senate.gov.ph/lisdata/1727314506!.pdf) 해당 법안은 택시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이 권리를 침해한 택시 운전수 및 택시 운영업자에게 모두 벌칙을 부과한다. 법안 발의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택시운전자 및 운영자들이 승객에 대하여 강도 및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이야 말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또한 해당 의원은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서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통근하는 시민과 대중 그리고 여행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부 택시 기사 및 운영자들이 서비스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택시 서비스 산업의 일반적인 인식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법안은 택시 승객에게, 깨끗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내 금연 권리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운전수, 방향을 지시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택시 운전수 및 운영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운전수 및 운영자의 성명, 구체적인 연락처 및 신원을 보장하는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PH/trend/31741?astSeq=240)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