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받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령을 개선하고 폐지하는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낀 법령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013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 참가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일상생활에서 법령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느꼈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안
- 공모방법
* 온라인: www.moleg.go.kr(아이디어공모제 바로가기 클릭)
* 우편접수: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당선작 발표: 2013년 11월 29일(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공모제 페이지
* 시상일: 2013년 12월 6일(금)
* 시상내역: 최우수상 1편, 우수상(3편), 장려상(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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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이념과 같은 맥락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3.0’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법령안의 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중앙행정기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던 임의적인 절차를 강화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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