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9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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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과 법령정보 및 법제 전문인력 교류 논의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몽골과 법령정보 및 법제 전문인력 교류 논의

법제처 임송학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방문 대표단이 지난 달 말 (8. 26. ~ 30.) 몽골 법무부 및 국회 법무상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인력 교류 등 법제교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몽골 한인상공회의소를 찾아가 몽골 현지 기업의 법적 고충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법제처 대표단은 지난 27일 몽골 법무부 바얏체체그 지그미다시 (Bayartsetseg Jigmiddash) 차관과 회담을 갖고 몽골 법령체계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분야의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고 법령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고,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몽골 국회 법무상임위 투브덴도르츠(Tuvdendorj Sharavdorj) 법무상임위원을 예방하고, 2011년 양 기관 간 체결한 법제교류․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 29일에는 몽골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박호선, 시그마 몽골리아 대표)를 방문하여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면담을 갖고, 법적 고충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임송학 대표단 단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의 활발한 아시아 진출과 아시아권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법제처장 서신을 전달하는 한편, 고충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법제처,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 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일선 행정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532건(360명)의 개선 제안이 접수(홍보 포스터: 붙임 1 참조)되었으며,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및 장려상 10건/붙임 2 참조) 중 최우수상은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와 사망 신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 양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김연숙 씨(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사무소 근무)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님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과제는 작지만 국민의 일상 생활이나 기업의 영업 활동에 ‘손톱 밑 가시’와 같이 아픔을 주고 있는 불편한 법령에 대하여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이번에 우수 과제를 제출한 수상자뿐만 아니라 일선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법 제도의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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