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9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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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사우디 「가정폭력금지법」 제정(2013. 8)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이 최초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가정폭력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년의 징역과 1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도 보호된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을 환영하였으나,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가정 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우디아라비아사회의 난제였다. 수아드 아부 디야 여성인권활동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새 「가정폭력금지법」은 그 동안 기다려왔던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 법의 시행을 관할하는 경찰과 법원이 이를 위한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아드활동가는 사우디에서 여성과 남성 간 관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우디여성에 대한 남성후견인제도가 이 법의 시행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사우디여성은 남성후견인제도로 아버지나 남자형제 또는 남편이 허락 없이 외출이나 여행이 불가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가족 중 남성을 대동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사우디사회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남성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였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였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캠페인 운동도 시행되었다. 새 법은 제정일부터 90일 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출처:세계법제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SA/trend/31281)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금융서비스법」제정·공포(2013. 8) 지난 8.21(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대통령은 빨라씨오 께마도(볼리비아 정부청사)에서 300명이 넘는 사회단체 관계자들(대부분 “볼리비아 민간은행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금융서비스법 제393호」(Ley de Servicios Financieros)를 공포하기 위한 대통령 서명식을 가졌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 중 하나는 볼리비아 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생산 및 주택업계를 위한 신용대출 지원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은행 및 금융기관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위한 법률이었다면 이번 신新「금융서비스법」은 그 외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만하다. 또 다른 제정 목적은 이용자를 상대로 계속되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이러한 사기행각을 정부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번 법률이 “국민, 특히 저축자와 같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법률명이 “은행 및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서비스”로 변경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볼리비아 경제공공재무부장관 루이스 아르쎄 까따꼬라(Luis Arce Catacora)는 “2013년 8월 21일(법률이 공포된 날)이 볼리비아의 특별한 날이 되었다”며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을 통해「은행 및 금융기관법」이 폐지되었음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금융서비스법」은 신용대출을 받은 자 중 연체한 이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후 신용대출 시 보다 나은 대출조건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금융기관이 가진 기존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아르쎄 장관은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신「금융서비스법」에 따라 생산 및 주택업계의 대출제도에서 국가가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자율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빈곤퇴치가 그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출처:세계법제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BO/trend/3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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