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인도네시아·태국 방문을 통한 법제 한류 붐 조성
제정부 법제처장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 태국 법무부 및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태국 간의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인력 교류 등 법제교류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제정부 처장은 7월 31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데니 인드라야나 (Denny Indrayana) 차관과 회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법령정보 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2일에는 태국 내각사무처 추끼얏 랏따나차이찬(Chukiert Ratanachaichan) 사무차장(차기 사무처장)을 만나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온 양 기관 간 법제 협력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 처장은 같은 날 태국 법무부 차이까쎔 니띠씨리 (Chaikasem Nitisiri) 장관을 만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과 법조인 및 교민들이 겪고 있는 법률적 고충사항을 전달하였고, 태국 법무부 측은 고충사항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제 처장의 이번 인도네시아․태국 법제기관 방문은 법제처장으로서는 최초이며, 이번 방문의 성과를 토대로 법제처는 교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법령정보 교류 등을 통해 ‘법제 한류(韓流)’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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