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8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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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러시아 : 혁신개발센터에 대한 통일된 개념 도입(2013년 7월) 글레브 니키틴 산업무역부 제1차관은 최근 산업공원, 기술공원, 노하우산업구역, 혁신 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와 같은 혁신개발센터를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신법)에 도입하여 법적인 통일성을 가하고 혁신개발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혁신개발센터의 개념은 다양한 법령에 부분적으로 산재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된 체계로써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중이고 입법기관 대표자들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글레브 니키틴 제1차관은 또한 산업공원은 국가의 혁신 산업 개발의 일부분으로 다른 연방 기관 및 지역과 공동으로 설립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대한 첫 발은 이미 내딛은 셈이며, 러시아 산업무역부는 2005년 7월 22일 러시아 연방 내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연방 법률 제116-FZ호의 개정에 관한 경제개발부의 주장을지지 한다고 밝혔다. 혁신개발센터의 개념을 법적으로 공고히 함으로 지역의 특별 경제 구역에 설립된 산업 공원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0940)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볼리비아: “미성년노동자 연령제한 철폐” 제안(2013년 7월) 독립적 사회운동단체인 “볼리비아 미성년아동노동자연맹”(Movimiento Nacional Independiente de la Union de Niños y Niñas Trabajadores de Bolivia, UNATSBO)은 지난 22일, 「어린이 및 청소년법 제2026호」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평등기회부 차관인 릴리 카리나 마르코니(Lili Karina Marconi)에게 전달했다. 총 8개의 미성년노동자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 결과는 1년 반에 걸쳐 여러 부서들과 합의한 끝에 완성된 성명서임”을 밝혔으며 미성년노동자의 노동(근로), 교육 및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의 일부 개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의 대표자인 펠릭스 마마니(Feliz Mamani)는 “노동활동에 대한 법적 연령제한(만 14세 이상)을 폐지하고 미성년자가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교육, 의료·보건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몇 년 전 미성년아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라파스 시에서 미성년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성년어린이노동자들이 불법노동시장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마마니 대표자는 이들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조성을 촉구했다. 한편 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어린이노동자를 위한 “무상의료보험제도”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으며 의료 환경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나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부모가 없는 아동들의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볼리비아「어린이 및 청소년법 제2026호」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등 미성년자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법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아이란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하며, 청소년은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을 뜻한다(제2조). 한편 이 법에 명시된 노동가능연령은 만 14세(제126조)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BO/trend/30921?astSeq=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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